자궁경부암 문진하다 범법자 취급받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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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자궁경부암 문진하다 범법자 취급받는 의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7/01.12035035.1.jpg)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 의료기관을 찾으면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한다. 초경 시작 시기, 월경 시작일, 월경통의 정도, 월경량 등 비교적 상세한 답변서에 답변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문진하다 범법자 취급받는 의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7/AA.12034745.1.jpg)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한 개원의사에게 보낸 한 통의 답변서가 논란이 됐다.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가부에 “의사가 질문을 해 여성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여가부는 어떻게 판정하겠느냐”고 물었다. 여가부는 “여자아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사업에 참여한 의사에게 환자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여가부 답변에 정정을 요구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여성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의료인이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발끈했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심정지를 당한 환자를 만나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단 자궁경부암 백신 문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료행위와 범법행위는 구별돼야 한다.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