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최저임금 입력2016.07.20 17:32 수정2016.07.21 01:28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 3 [속보] 경찰청 조지호 청장 비상회의 종료 "공식 입장 없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