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한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진 검사장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