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나선 것은 2013년 7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엔진을 우선 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 약 3년 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서비스업감시과 소속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2개월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세 가지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구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타사 OS 사용을 제한하며 △구글 제품을 미리 탑재한 대가로 금융 혜택을 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EU 집행위가 적시한 세 가지 혐의 중 ‘타사 OS 사용 제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스마트폰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구글의 검색엔진 의무 선탑재 강요 혐의를 재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