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또 발생한 학부모 교사폭행…'가중처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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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일어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사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해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벌어졌다. 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이 학부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 교사가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교사 폭행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는다면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이러한 교권 침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 교사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벌어졌다. 여교사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이 학부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 교사가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교사 폭행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는다면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이러한 교권 침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선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 교사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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