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101층) 주거복합단지인 '엘시티'가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21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 사무실 여러 곳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시행사 최고위 인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몰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만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핵심 프로젝트인 레지던스 분양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해 당혹스럽다"면서도 "분양과 관련해 문제는 전혀 없으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만5934㎡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건설된다. 주거타운은 모두 882가구 규모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원이며, 펜트하우스 2채는 3.3㎡당 7200만원이었다.

분양가만 17억∼63억원으로 초고가였지만, 지난해 10월 분양에서 평균 경쟁률 17.8대 1, 최고 경쟁률이 68.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률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2019년 11월 말 완공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