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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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출신으로는 두 번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오는 9월1일 임기를 마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9월2일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년여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학자의 길을 걸었다.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민법론》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수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사례는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9월2일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년여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학자의 길을 걸었다.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민법론》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수 출신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사례는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