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지난 23일부터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포스코 등의 제품에 37.3%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일본 JFE스틸 제품에는 39%,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에는 45.7% 관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EU산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46.3%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지난 4월 이들 제품의 덤핑 판매가 중국 동종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후 약 3개월간 덤핑 마진과 자국 업계의 피해 정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중국이 지난 13일에는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예비판정(6.1%) 때보다 낮은 덤핑 관세율(4.1%)을 매긴 사례도 있어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중국 철강산업 보호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