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박세리 부녀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근린시설(사진)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25일 대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박세리 부녀가 절반씩 소유한 유성구 구암동 611의 30 소재 근린시설이 다음달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된다. 2340㎡ 넓이 대지 위에 연면적 991㎡ 규모의 교육연구시설(1층) 주택(3층) 등이 들어서 있다. 감정가격은 토지 31억6171만원, 건물 2억3949만원 등 36억9584만원이다. 넓은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고 곳곳에 고급 조경수와 석탑이 있다. 사실상 전체가 고급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매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박세리 부녀는 2000년 6월 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줄곧 보유하고 있다. K모씨가 2014년 7월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판결 등을 거쳐 올해 3월29일 경매를 신청했다.

박세리 부녀가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살고 있지는 않다. 박세리 부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유성구 유성자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근 공개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박세리 부녀의 주소는 유성자이 아파트로 돼 있다.

경매 전문가들은 경매가 중도에 취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등기부등본상 박세리 부녀의 채무는 12억9500만원 정도다. 감정평가액이 채무액의 3배 정도인 데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액이 1억9400만원에 불과하다.

경매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경매 신청자의 돈만 갚아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며 “경매가 계속된다고 해도 감정가격 수준에 낙찰되면 박세리 부녀는 23억9500만원 정도 배당잉여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