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부당하게 뺏기지 않도록 한국 선수들 법률적으로 적극 돕겠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부 임원 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1998~2002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을 지낸 법률 담당임원 제프리 존스 미국 변호사(64·사진)다. 변호사가 공식 한국 선수단 일원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국인이 한국 선수단에 합류한 것도 최초다.

그는 25일 “올림픽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한국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오심 및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메달을 빼앗기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다. 그는 “한국은 정당한 항의를 못 하거나 적절한 설명을 못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메달을 받지 못한 일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부문 김연아의 은메달을 둘러싼 판정 논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체조부문 양태영이 명백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치고 동메달에 그친 사건을 예로 들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에페 개인전 준결승에서 신아람이 ‘1초 오심’으로 분통하게 패한 일도 떠올렸다.

존스 변호사는 “종목별로 요구하는 항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며 “종목별로 항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 체육과 인연을 맺어왔다.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꺾은 뒤 ‘독도 세리머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 위기에 놓인 박종우, 2014년 도핑 파문에 휩싸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의 변호인으로 나서 징계받지 않게 했다. 1980년부터 변호사로서 한국에서 활동한 그는 2003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첫 외국인 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