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입주 꿈도 꾸지마!…공공임대 입주 때 금융자산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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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2억1900만원 넘으면
국민임대 입주·재계약 못해
차가진 대학생 행복주택 탈락
국민임대 입주·재계약 못해
차가진 대학생 행복주택 탈락
앞으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를 포함한 금융자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심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엔 부동산과 자동차만 감안했다.
영구·매입·전세임대는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와 동일한 기준(2억1900만원)을 적용한다.
매입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도 처음으로 생겼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입주자가 재계약할 땐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 자격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영구임대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이나 5·10년 공공임대 입주 지원 등의 문의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3만명,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깝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영구·매입·전세임대는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대학생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와 동일한 기준(2억1900만원)을 적용한다.
매입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기준도 처음으로 생겼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입주자가 재계약할 땐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자산은 입주 자격 기준액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영구임대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해 대출 상담이나 5·10년 공공임대 입주 지원 등의 문의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3만명,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깝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