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항운노조는 선박블록 하역업체인 A사와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일부터 인력을 투입했으나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하역 작업을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초 복수노조로 출범한 온산항운노조는 조합원 32명을 확보한 뒤 같은 해 8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노임을 최대 80%까지 내리는 등 공격 경영으로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울산항운노조가 이를 저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이희철 울산항운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여명을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