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이른 시일 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경쟁 촉진을 위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이통사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양 측은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최소한 장려금은 온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공시가 사실상 지원금 하한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많이 준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며,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다"며 "통신사는 구형 단말기의 출고가는 유지하고 지원금만 올리면서 업체의 부담을 위약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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