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6.07.27 19:31
수정2016.07.28 02:56
지면A8
의원 발의 법안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의 회계 부정이 적발되면 당해연도 성과급을 환수하고,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법인·감사·공인회계사가 주의·경고 등을 받았을 때 당해연도 소득의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