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대부업 TV광고·연대보증 금지 입력2016.07.27 19:28 수정2016.07.28 02:54 지면A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의원 발의 법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TV 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등의 대출상품 TV 광고방송도 전면 금지하게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최상목 "에어부산 화재 철저히 조사…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2 김기현 "검찰,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그것이 국민의 명령" 3 이재명 "끝나지 않은 내란 그림자…'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