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관 직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현재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에 감사원·공정위·국세청 소속 3급 이하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해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