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감사원·공정위 직원 취업심사 강화 입력2016.07.27 19:28 수정2016.07.28 02:54 지면A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의원 발의 법안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관 직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현재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에 감사원·공정위·국세청 소속 3급 이하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해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김경수, 이재명에 "치욕 느끼며 당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2 尹 지지 시위에 민주당도 당황…2030이 보수가 된 6가지 이유 [신현보의 딥데이터] 3 여야, 에어부산 화재에 "원인 규명·대책 마련"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