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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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중국 당국에 고발 검토
한국거래소가 ‘허위 공시’ 파문을 일으킨 유가증권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두 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총 세 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지만 거래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거짓 공시 의혹에 대해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4월25일부터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조치로 답변 불응으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이날 관리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추가로 정지된다. 매매 거래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도 협조를 통해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1일 정지 등을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및 가압류에 대한 두 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불응 등 총 세 건의 공시 위반 사안에 가중치 등을 적용해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지만 거래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거짓 공시 의혹에 대해 거래소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4월25일부터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조치로 답변 불응으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이날 관리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추가로 정지된다. 매매 거래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도 협조를 통해 행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한지 알아볼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