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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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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사장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했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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