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 리베이트 명목으로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 2억여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선거 태스크포스(TF)팀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이날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64)에게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김동현 / 황정환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