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3자 개입 없이 공무원 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민원인이 관공서에 제기하는 모든 민원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는 하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자체 징계 대상은 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다만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