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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지사, '김영란법' 부정부패 척결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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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하고 첫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매뉴얼을 준비해서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9월 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문답퀴즈 등의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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