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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법원에서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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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사진=방송화면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을 담당한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29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청사를 빠져나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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