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2월부터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교통혼잡정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교통혼잡정보 서비스는 개방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해운대 동백사거리 등 부산지역 4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교통량, 속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도로정보를 산출한다.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가 후배 오요안나가 생전 겪은 것으로 알려진 직장 내 괴롭힘에 공감을 드러낸 후 그의 입사 동기인 쇼호스트 이문정의 글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이문정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든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한쪽 얘기만 듣고 극단으로 모는 사회"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진실은 밝혀질 거야. 잘 견뎌야 해"라고 덧붙였다.다만 해당 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자 곧 삭제됐고, 이문정은 "제가 올렸던 스토리는 오요안나 씨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쓴 글"이라며 "MBC를 떠난 지 벌써 수년이 지나서, 오요안나 씨를 만난 적도 없지만, 저 또한 전 직장 후배의 일이라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감히 유족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악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며 "MBC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측에서 현명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주시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이문정은 2005년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를 시작해 2018년 퇴사했다. 이후 쇼호스트로 활동해 왔다.하지만 이문정의 해명에도, 그가 2018년 퇴사해 오요안나와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 오요안나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기상캐스터들과 친분을 인증한 게시물이 SNS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미 한쪽은 세상에 없고, 적어도 (가해자) 한쪽의 목소리는 확실히 듣겠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이와 앞서 오요안나의 죽음에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라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고백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하루 평균 6시간 가까 대학에 머문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외근이 많은 영업직 근로자가 업무 특성을 악용할 경우 근태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 기아 영업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무시간 중 매일 대학 다닌 영업사원1994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노조 관계자로서도 활동해 왔다. 그런데 회사는 A가 영업시간에 영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회사의 현장 조사 결과 A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직근무나 공휴일을 제외한 총 25일의 조사 대상 일수 중 19일에 걸쳐 한 대학의 건물에서 1일 평균 5시간 44분 체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A는 근무하는 지점에 8시 반 출근한 후 대학으로 이동해 9시 반 경 건물로 들어간 후 오후 4시 전후로 건물을 떠났다. 이후 지점으로 돌아가 저녁 조회에 참석하고 퇴근하는 방식이었다. 무려 7시간 47분을 대학에 머물때도 있었다. 조사 결과 A는 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 2월 경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해당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위원 직위도 가지고 있었다.회사는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외의 행위를 했다며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했지만, A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21 7월 A를 해고했다. A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러 올 것처럼 경찰에 연이어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울산 자택에서 "지역 폭력조직원 B씨가 집에 찾아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9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10년 전 이야기라고 말한 점, 112 신고 당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