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수출 초보기업 250곳 단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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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험료율 가입금액 0.4%에서 0.1%로 낮춰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천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 안전망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인천중기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일 '수출 초보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직수출 미화 1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기업에 '수출 안전망 단체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
보험 가입기업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면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어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인천중기청 추천과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 보험료율은 가입금액의 0.4%이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율을 0.1%로 낮췄다. 인하된 0.1%의 보험료는 인천중기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부담금은 없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2)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250개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인천중기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3일 '수출 초보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직수출 미화 10만 달러 이하인 관내 중소기업에 '수출 안전망 단체보험' 비용을 1년간 지원한다.
보험 가입기업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가 발생하면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95%를 보장받을 수 있어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인천중기청 추천과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 보험료율은 가입금액의 0.4%이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율을 0.1%로 낮췄다. 인하된 0.1%의 보험료는 인천중기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부담금은 없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중기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2)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250개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