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각종 공제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 소득세율로 5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법정세율은 10%이지만 실효세율은 5%다. 실효세율은 세금 부담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나 정부의 정책 수립 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