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3일 오후 3시46분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장남인 고(故) 김정한 라파바이오 대표가 이끈 대성엘앤에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대성엘앤에이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 등의 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2003년 설립된 대성엘앤에이는 바코드 스캐너 등을 제조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대성산업 계열사였다. 김 대표가 지분 4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성산업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대성엘앤에이와 라파바이오 등 4개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경영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 사후 대성엘앤에이의 경영체제가 흔들리면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