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관물품 압수 때도 영장 받아야" 입력2016.08.03 17:58 수정2016.08.04 01:50 지면A2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세관공무원이 마약범죄나 밀수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관절차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할 때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2) 등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국토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서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2 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미발견" 3 초유의 '비상계엄 유탄'…오세훈의 선택과 지지율 흐름은 [이호기의 서울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