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편심사보험 손본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악용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불린다. 까다로운 일반보험 가입심사와 달리 이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는지, 최근 2년 내 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만 따진 뒤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가량 비싸지만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가입건수가 2013년 63만2000건에서 올해 6월 202만6000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간편심사보험을 판다는 데 있다. 일부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일반보험 보장범위를 일부러 축소해 설명하기도 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간편심사보험 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과거 질환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간편심사보험 가입자는 암 수술 등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보험사에 알리면 될 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알릴 필요가 없는데,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해 보장한도를 줄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20개 보험사에 46개 간편심사보험 사업방법서, 약관 등을 고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