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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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말 많고 탈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실질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독립투자자문업자(IFA)로의 전환 유도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업무현황(6월말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신고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2010년 422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6년여만에 130% 넘게 늘었다.
금감원, '골칫덩이' 유사투자자문 '폐지' 어려워…IFA 전환 등 검토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 제재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큰 틀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개별적 투자상담의 성격을 갖는 분야는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해 감독·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아무런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 사례는 나날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73건, 2014년 145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건만 해도 95건에 이른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적극 정리하려고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IFA로의 전환 의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편법적인 활동이 활개를 칠 수 있으므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IFA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IFA로 전환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1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70% 이상이 자본금 1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인 투자자문업자로 전환된 후에야 IFA 등록이 가능하다"며 "상호에 '독립'이 붙는 IFA를 운영하려면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하는 등 갖춰야할 조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