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장외브로커 등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장외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투자정보가 부족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미미한 상황입니다.한재영 금투협 K-OTC부장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이같은 불법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현재 비상장주식의 제도권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와 K-OTCBB가 있습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뇌전증 숨기고 면허갱신…체포영장ㆍ박유천 동생 박유환 피소…“일방적 사실혼 파기” 여자친구 고소ㆍ‘사실혼 파기 피소’ 박유환 측, “고소인 올초 결별..뒤늦게 이런 일이”ㆍ올드스쿨 ‘고급스러워진’ 스텔라, 요즘 인기 최고 “만족해”ㆍ컬투쇼 ‘여성스러운’ 현아...빛나는 피부에 팬들도 ‘심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