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시내 11개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 지난 3~5월 합동점검을 펼쳐 모두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2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발표했다. 부당하게 집행된 4800만원(7건)에 대해선 환수조치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11개 반 88명이 조사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