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헌승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골목에 모여 사는 단독주택 소유자 두 명 이상이 합의하면 정비계획수립이나 조합설립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