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작년 1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모군 등 세 명은 놀이기구 안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만한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며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들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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