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해임…현직 검사장으론 검찰 역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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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해임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해 검사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결정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첫 사례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 날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이 확정된 진 검사장은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연금도 25% 깎인다.
법무부는 또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2014년 5월 도입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해 검사에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결정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첫 사례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같은 날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이 확정된 진 검사장은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고 연금도 25% 깎인다.
법무부는 또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2014년 5월 도입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