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요타 '허위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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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4' 안전보강재 빠졌지만 미국과 같은 '최고안전등급' 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의 차량 안전성 허위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 도요타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를 받아 최근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허위 광고로 지적된 자동차는 도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다. 이 차량은 지난해 국내에서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신고한 라브4 구매자의 주장에 따르면 도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TSP+를 받으려면 충돌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요타는 이를 위해 미국 판매 차량 범퍼에 별도의 안전보강재를 설치했다.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4 구매자들은 미국 판매용과 동일하게 ‘TSP+ 획득 차종’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르면 9월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 도요타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를 받아 최근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허위 광고로 지적된 자동차는 도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4다. 이 차량은 지난해 국내에서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신고한 라브4 구매자의 주장에 따르면 도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TSP+를 받으려면 충돌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요타는 이를 위해 미국 판매 차량 범퍼에 별도의 안전보강재를 설치했다.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4 구매자들은 미국 판매용과 동일하게 ‘TSP+ 획득 차종’으로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르면 9월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