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동료교사 평가·학부모 만족도 조사

앞으로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으며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 왔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감과 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고 교원은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항목 중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 대상에 유치원 관리자를 추가하고 유치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부족한 점을 찾아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