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최종 대상자는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날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최근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고 벌금을 완납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그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다만 징역 2년6개월의 선고 형량 중 실제 수감기간이 약 4개월에 그쳐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복권이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특사에서 제외됐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수혜를 입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선 정치인 사면은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홍사덕 전 의원, 야권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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