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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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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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