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동 지출비 15% 세액공제 입력2016.08.10 19:32 수정2016.08.11 04:00 지면A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의원 발의 법안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및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용산 사모님이 좋아해" 카톡에…나경원 "다 지나간 일" [정치 인사이드] 2 홍준표 "尹 석방 촉구…구속영장부터 '무효' 공수처 수사권 없어" 3 野 "尹, 말장난·거짓 선동으로 탄핵심판 흔들기…비겁한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