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올렸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건설 등은 아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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