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평균 8회…전두환 정부는 13회
규모로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 7만321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가장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만8750명, 노무현 전 대통령 3만7188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만2966명을 특별사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250명, 노태우 전 대통령은 6746명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까지 3회에 걸쳐 1만7328명을 특별사면했다. 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사면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편이다. 법무부가 12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아주 절제된 사면”이라고 자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시대상을 반영했다. 때론 ‘사면권 남용’ 논란도 낳았다. 김영삼 정부 때는 정치인과 기업총수의 사면이 많았다. 1995년 광복절 특사에 슬롯머신 사건의 박철언 전 의원이 사면됐다. 1997년 성탄절 특사에선 내란죄로 복역 중이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났다.
김대중 정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공작원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공안사범을 사면 대상자에 넣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복절 특사 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