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매거진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김영란법 설명회’를 오는 23일 엽니다.

●일시: 2016년 8월23일(화) 오후 2~4시

●장소: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

●주요 내용: 김영란법 분야별 법조문 해설 및 Q&A(법무법인 율촌 이재원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참가 대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PR·마케팅담당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참가비: 1인당 22만원(부가세 포함)

●참가신청: 계좌입금 후 이메일로 신청(이메일 신청 시 이름·연락처·소속회사(단체) 필수 기재,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 1개 기재)

●신청 바로가기 goo.gl/luF2Hk

●문의: (02)360-4808, jina0811@hankyung.com

주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