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16일 270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 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거래 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