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사립대 "유공자 학비·ROTC운영비 언제까지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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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위탁사업에 '불만 폭주'
유공자 학비부담 '역차별'
사립고·국립대 전액 국가보조
정부 "사립대는 절반 내라"
연 400억 안팎 교비서 충당
국방부는 'ROTC 갑질'
지방 중소대학에 운영비 전가
교관 해외연수비까지 떠넘겨
서울 주요대학은 전액 지원
유공자 학비부담 '역차별'
사립고·국립대 전액 국가보조
정부 "사립대는 절반 내라"
연 400억 안팎 교비서 충당
국방부는 'ROTC 갑질'
지방 중소대학에 운영비 전가
교관 해외연수비까지 떠넘겨
서울 주요대학은 전액 지원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 수업료 지원과 학생군사교육단(ROTC) 운영 등 정부의 대학 위탁사업에 대해 사립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대학 총장이 나서 유공자 수업료 지원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현 제도는 부당하다고 반발할 정도다. 지방 사립대는 ROTC 유치에 목말라한다는 점을 이용해 연간 수십억원의 교관 월급까지 내도록 하는 국방부 ‘갑질’에 폭발 직전이다.
“세금으로 할 일, 교비로 해야 하나”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는 최근 국가보훈처 등에 유공자 교육비 지원 개선을 요청했다. 국공립대는 전액 정부가 책임지면서 사립대는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지원토록 한 제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부당하다는 게 골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국가에서 무상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은 대학까지 정부가 전액 학비를 보조해준다. 사립은 초·중·고교는 교육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립대만 정부와 학교 측이 절반씩 교육비 지원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사립대가 연간 유공자 수업료 지원을 위해 교비에서 충당하는 돈은 400억원 안팎이다. 대학별로 부담액은 천차만별인데 교비 부담액이 많은 조선대 등 상위 10개 대학은 연간 5억~11억원씩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는 학생 1인당 약 4만원을 정부 대신 유공자 수업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은 지난달 이 같은 문제점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대교협 등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따와야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횡포에 우는 지방대
국방부에 대한 일부 사립대의 불만도 거세다. ROTC 운영에 관한 기준이 중구난방이어서다.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만 해도 ROTC 운영비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데 비해 지방 중소 대학은 ROTC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학 측이 부담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주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학별 ROTC 평가권을 쥐고 있어 이를 무기로 중소 대학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사립대 총장은 “서울 주요 명문대는 국방부에서도 ROTC를 위탁해야 하는 처지라 건물 전기세 정도만 빼고 국방부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이에 비해 ROTC 유치 여부가 취업률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지방 소규모 대학에 대해선 운영비를 대학에 전가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지방의 A대는 ROTC를 유치하기 위해 교관 해외연수비를 포함해 운영비로 3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각 대학이 국방부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직장예비군도 마찬가지다. 2005년 국방부 훈령으로 지휘관 임용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바꿨지만 정작 지휘관 연봉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예비군 지휘관이 연대장급이어서 인건비만 연간 8000만원 안팎에 달한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성화한다며 입학사정관을 늘리도록 종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비로 충당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이 수년 째 동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라며 “등록금 받아 강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교수를 영입하는 데 써야 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용처까지 강제하는 데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는 최근 국가보훈처 등에 유공자 교육비 지원 개선을 요청했다. 국공립대는 전액 정부가 책임지면서 사립대는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지원토록 한 제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부당하다는 게 골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순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국가에서 무상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은 대학까지 정부가 전액 학비를 보조해준다. 사립은 초·중·고교는 교육재정결함보조금으로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립대만 정부와 학교 측이 절반씩 교육비 지원금을 부담하게 돼 있다.
사립대가 연간 유공자 수업료 지원을 위해 교비에서 충당하는 돈은 400억원 안팎이다. 대학별로 부담액은 천차만별인데 교비 부담액이 많은 조선대 등 상위 10개 대학은 연간 5억~11억원씩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는 학생 1인당 약 4만원을 정부 대신 유공자 수업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10개 주요 사립대 총장은 지난달 이 같은 문제점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대교협 등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따와야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횡포에 우는 지방대
국방부에 대한 일부 사립대의 불만도 거세다. ROTC 운영에 관한 기준이 중구난방이어서다.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만 해도 ROTC 운영비를 국방부가 부담하는 데 비해 지방 중소 대학은 ROTC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학 측이 부담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주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국방부가 대학별 ROTC 평가권을 쥐고 있어 이를 무기로 중소 대학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사립대 총장은 “서울 주요 명문대는 국방부에서도 ROTC를 위탁해야 하는 처지라 건물 전기세 정도만 빼고 국방부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한다”며 “이에 비해 ROTC 유치 여부가 취업률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지방 소규모 대학에 대해선 운영비를 대학에 전가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지방의 A대는 ROTC를 유치하기 위해 교관 해외연수비를 포함해 운영비로 33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각 대학이 국방부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직장예비군도 마찬가지다. 2005년 국방부 훈령으로 지휘관 임용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바꿨지만 정작 지휘관 연봉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예비군 지휘관이 연대장급이어서 인건비만 연간 8000만원 안팎에 달한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활성화한다며 입학사정관을 늘리도록 종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교비로 충당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이 수년 째 동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라며 “등록금 받아 강의 질을 높이고 유능한 교수를 영입하는 데 써야 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용처까지 강제하는 데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