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중단됐다.

야당은 구조조정 관련 실업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청문회를 통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추경과 청문회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므로 일단 추경 심사를 진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예결특위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예결위 정상적인 진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청문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여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있다. 증인 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다. 소위가 있지 않느냐"며 "일단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국무위원들도 대기 중인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오는 19~22일 소위를 진행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보내는 심사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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