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포커스] CJ, 협력업체에 1조 조기 지급 입력2016.08.18 18:42 수정2016.08.19 02:52 지면A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조원의 협력업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CJ그룹은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CJ그룹은 또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복현 "상법 개정안, 여러 문제 간과…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상법 개정안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2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티웨이항공, 올해 정비사 신입·경력 총 170여명 규모 뽑는다 티웨이항공은 2025년말까지 신입, 인턴과 경력직을 포함해 총 170여 명의 정비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정비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간다고 13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정비사 50여 명 채용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