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김영란법 걸릴라…수신 거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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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에 수신 거절 기능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카카오 등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정상 받을 수 없게 된 상품권을 못 돌려줘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다음달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이 들어오면 발송자에게 되돌려줄 방법이 없다. 모바일 상품권도 금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카카오 등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정상 받을 수 없게 된 상품권을 못 돌려줘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다음달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이 들어오면 발송자에게 되돌려줄 방법이 없다. 모바일 상품권도 금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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