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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음주운전 사고때 신분 숨겨 징계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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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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