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시판 허가를 받은 새 항암제를 처방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320일에서 240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약 사용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환자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약가 협상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을지 등을 평가하는 데 120일, 결과 통보 및 재평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시 30일 등 24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평가 기간이 평균 217일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 항암 신약 대부분이 고가이고 제약사에서 약 가격을 조정하거나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추가로 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에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제약사 약가 협상 담당자 교육 등으로 자료 추가 제출에 드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보완 요청이 많은 유형 사례집, 표준 참조 사례집도 배포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