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일부 기업에 우리사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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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유분 전체 30%로 제한
정유·통신 등 전략산업은 제외
정유·통신 등 전략산업은 제외
중국이 국유기업 임직원의 자기회사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국유기업에 도입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혼합소유제 기업 발전을 위한 근로자 지분 소유에 관한 의견’을 승인했다. 핵심은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국의 일부 국유기업에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5~10개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은 회사 주식을 1인당 전체 지분의 1%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다. 단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총합이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못한다. 우리사주를 산 임직원은 매입 후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이전까지 이 같은 우리사주제도를 일부 국유기업에 한해 시행했다. 하지만 “전체 인민 소유인 국유기업 지분을 일부 개인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5년 이후 시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다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이라고 차이신은 분석했다. 혼합소유제 개혁이란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도입해 방만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유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은 우리사주제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18년 말까지 제도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의 조너스 쇼트 연구원은 “이번 개혁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21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혼합소유제 기업 발전을 위한 근로자 지분 소유에 관한 의견’을 승인했다. 핵심은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국의 일부 국유기업에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5~10개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임직원은 회사 주식을 1인당 전체 지분의 1%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다. 단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총합이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못한다. 우리사주를 산 임직원은 매입 후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중국은 2005년 이전까지 이 같은 우리사주제도를 일부 국유기업에 한해 시행했다. 하지만 “전체 인민 소유인 국유기업 지분을 일부 개인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5년 이후 시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다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의 일환이라고 차이신은 분석했다. 혼합소유제 개혁이란 정부가 보유한 국유기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도입해 방만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유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에 속한 국유기업은 우리사주제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18년 말까지 제도 시행 결과를 지켜본 뒤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투자은행 노스스퀘어블루오크의 조너스 쇼트 연구원은 “이번 개혁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